아파트 내부철거 · 인테리어철거 · 리모델링 철거
공동주택은 작업 시간, 엘리베이터 사용, 보양 범위를 관리사무소와 먼저 맞춰야 합니다.
어떤 철거 작업이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현장 상황만 알려주셔도 범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소음과 분진, 공용부 훼손은 그대로 민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전 협의와 보양이 곧 일정 관리입니다.
철거 범위와 후속 공정 일정을 맞춰야 공백이 줄어듭니다.
부분 철거도 보양과 반출 계획이 필요합니다.
확장부 원복 여부를 관리규약과 계약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작업 시간대 협의와 사전 안내문 게시가 기본입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사전 신고와 보양 확인을 거쳐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착공일 전에 협의 일정을 먼저 잡으세요.
관리규약에 따라 평일 주간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물 엘리베이터 예약과 보양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주방·욕실·샷시·베란다 중 어디까지 걷어낼지 정합니다.
베란다 확장 상태를 되돌려야 하는지 조건을 확인합니다.
냉장고·주방기기·붙박이 가구 등 남은 물건이 많으면 반출 물량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미리 처분 가능한 것을 정리해 두면 견적이 내려갑니다.
바닥 정리까지인지, 도배·바닥 마감까지 새로 해야 하는지에 따라 공정이 추가됩니다. 계약서 특약과 관리사무소 요구 사항이 기준이 됩니다.
이사·폐업 성수기에 몰리면 인력 수급이 빠듯해집니다. 일정에 여유가 있으면 조정 폭이 생깁니다.
폐기물 처리장이 멀면 운반비와 회차 시간이 늘어납니다. 외곽 현장에서 특히 영향이 큽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마감재에 석면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면적 기준에 따라 사전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물 용도와 층수, 대략적인 규모를 듣고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구조와 마감재, 반출 동선, 주차·엘리베이터 여건을 직접 봅니다.
공정별로 금액을 나눠 적어 어떤 항목에서 비용이 늘고 주는지 보이게 합니다.
어디까지 철거하고 어떤 상태로 넘길지 문서로 남긴 뒤 착공일을 정합니다.
면적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 기관 조사와 관할 신고를 착공 전에 마칩니다.
주변 세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뒤 계획한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처리 내역을 남기고 바닥 정리까지 끝낸 뒤 최종 상태를 함께 봅니다.
협력 파트너가 진행한 실제 철거 현장입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비용과 기간은 달라집니다.






| 평수 | 중앙값 | 범위 | 표본 |
|---|---|---|---|
| 15평 이하 | 130만원 | 50 ~ 220만원 | 4건 |
| 31~50평 | 528만원 | 120 ~ 3,000만원 | 24건 |
| 100평 초과 | 1,380만원 | 800 ~ 1,408만원 | 4건 |
협력 파트너가 실제로 진행한 51건의 시공 실적을 평수 구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광고용으로 만든 숫자가 아니며, 현장 조건에 따라 실제 견적은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는 건축물 해체 전 석면 함유 여부 조사를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연면적과 해체 면적에 따라 지정 기관의 정밀조사와 관할 관청 신고가 필요한 구간이 나뉩니다. 대상 여부는 건축물대장으로 먼저 확인하고, 해당되면 조사 일정을 착공 일정보다 앞에 잡아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지역과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 시 현장 주소와 희망 시간대를 남겨 주시면 가능한 일정으로 안내됩니다.
아닙니다. 현장 확인과 견적은 판단을 위한 자료이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 곳의 견적을 항목별로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소상공인 대상 점포 철거·원상복구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연도별 공고에 따라 달라지고, 무엇보다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라 순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과 입주 당시 상태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진과 문서를 정리한 뒤 범위를 서면으로 확정하고 공사를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공 측에서 진행하되, 관리규약상 임차인·소유자 명의로만 신청되는 항목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에 따라 작업 시간과 엘리베이터 사용, 보양 범위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확장 상태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는지는 관리규약과 매매·임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착공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